정부지원금정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1. 취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 2. 지원대상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3. 선정기준 1)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현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
2023. 3. 2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