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연금 신청 절차 전체 흐름 ◆
| STEP 1 상담 예약 & 사전상담 | ▶ | STEP 2 서류 준비 & 제출 | ▶ | STEP 3 주택 감정 평가 | ▶ | STEP 4 최종 심사 & 계약 체결 | ▶ | STEP 5 등기 설정 & 완료 | ▶ | STEP 6 연금 수령 시작! 🎉 |
⏱ 총 소요 기간: 상담부터 연금 수령까지 보통 4~6주 정도 걸립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STEP 1 | 상담 예약 & 사전상담 먼저 궁금한 것들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
왜 사전상담이 중요한가요?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고, 가입 조건과 수령액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 가입 시기,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완전히 무료이며, 의무 가입 없이 정보만 얻어도 됩니다.
상담 방법 3가지 —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방법 | 이용 방법 | 특징 |
| 📞 전화 상담 | 1688-8114 (평일 9시~18시) 통화 후 방문 예약도 가능 | 가장 빠르고 간편, 즉시 질문 가능 |
| 🌐 인터넷 상담 | hf.go.kr 접속 → 주택연금 → 상담 신청 | 24시간 접수, 예상 수령액 자동 계산 가능 |
| 🏢 방문 상담 |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협약 은행 방문 | 직접 얼굴 보며 자세한 상담, 서류 안내까지 한번에 |
사전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 내 주택의 예상 월 수령액 확인 (연령·공시가격 기준)
✔ 수령 방식 비교 — 종신형 vs 확정기간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 기존 대출(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확인
✔ 배우자 연령도 함께 알려줘야 정확한 수령액 산출 가능
💡 TIP 인터넷(hf.go.kr)에서 '예상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사 방문 전에 미리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됩니다.
| STEP 2 | 서류 준비 & 신청서 제출 미리 준비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상담을 마쳤으면 이제 실제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 정부24(gov.kr), 은행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명 | 내용 / 주의사항 | 발급처 |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부부 모두 지참) | 본인 지참 | |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부부 주소 확인용) | 주민센터 / 정부24 |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관계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센터 / 정부24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 |
| 건축물대장 | 주택 용도·면적 확인용 | 주민센터 / 정부24 | |
| 재산세 납세증명서 | 해당 주택 재산세 납부 확인 | 시·군·구청 / 인터넷 | |
| 대출 잔액 증명서 (해당자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발급 | 대출 받은 은행 |
📌 중요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미리 너무 일찍 받아두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방문 1~2주 전에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TIP 정부24(gov.kr)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일괄 발급을 요청하세요.
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장 확실)
✔ 협약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서류 부족 시 보완 기회를 주므로, 일단 방문 후 담당자 안내를 받으세요
| STEP 3 | 주택 감정평가 집값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월 연금 수령액은 집의 시세가 아니라 '공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감정평가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해당 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 ① 공사에서 감정사 지정 | → | ② 감정사 현장 방문 | → | ③ 감정평가서 작성 (7~14일) | → | ④ 결과 통보 & 확인 |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감정평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보통 20만~50만 원 수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름)
✔ 감정평가사가 방문할 때 집 안을 보여줘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비워두세요
✔ 감정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다른 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별도 감정 없이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 절감 가능
💡 TIP 아파트의 경우 별도 감정평가 없이 KB시세나 공시가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상담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STEP 4 | 최종 심사 & 계약 체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단계 |
최종 심사 (보증 심사)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조건과 제출 서류를 최종 검토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이며, 심사 결과는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심사 주요 확인 항목: 가입 연령 충족 여부 /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 / 실거주 여부 / 기존 담보대출 처리 계획
계약 체결 —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월 수령액, 수령 방식, 보증료 등의 내용이 명시됩니다. 서명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내용 |
| 월 수령액 | 상담 시 안내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수령 방식 | 종신형 / 확정기간형 중 선택한 방식이 맞는지 |
| 수령 시작일 | 계약 다음 달 25일이 첫 지급일 |
| 초기 보증료 | 주택 감정가의 1.5% — 최초 1회만 납부 (연금에서 공제 가능) |
| 연 보증료 | 연간 보증잔액의 0.75% — 매월 연금에서 자동 차감 |
| 배우자 승계 | 배우자가 동일 금액 계속 수령하는 조건이 명시됐는지 |
| 계약 해지 조건 |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미거주, 담보 훼손 등) |
⚠ 주의 초기 보증료(집값의 1.5%)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에서 분할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 STEP 5 | 등기 설정 (근저당권 설정)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등기 설정이란?
계약 체결 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이 주택연금의 담보로 사용 중'이라는 것을 공식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유권 VS 근저당권: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등기 절차
✔ 공사 측에서 법무사를 지정하여 등기 업무를 대행합니다 — 별도로 법무사를 찾을 필요 없음
✔ 등기 비용(법무사 수수료 + 등록면허세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보통 30만~80만 원 수준)
✔ 등기 완료까지 보통 5~10일 소요
✔ 등기 완료 후 '등기완료 통보'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TIP 법무사 수수료는 견적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담당자에게 예상 비용을 물어보세요. 주택연금 업무 전문 법무사가 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수임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 STEP 6 | 연금 수령 시작 🎉 드디어 매달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
언제부터 받나요?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4월 25일이 첫 번째 수령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 |
| 지급 방법 | 사전에 등록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
| 연금 변경 | 수령 방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가입 전에 신중하게 결정 |
| 세금 | 연금소득세 부과 (기타소득 분리과세) — 단, 수령액이 크지 않으면 세 부담 미미 |
| 건강보험료 |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 없음 |
| 연금 정지 조건 | 실거주 의무 위반 / 재산세 미납 지속 / 저당권 훼손 등 — 유의 필요 |
✅ 수령 시작 후 꼭 챙기세요 ① 재산세는 매년 9월·11월 꼭 납부 ② 해당 주택에 실거주 유지 ③ 주소 변경 시 즉시 공사에 신고 ④ 배우자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 신청 과정에서 드는 비용 총정리
| 비용 항목 | 금액 (대략) | 납부 시기 | 비고 |
| 감정평가 비용 | 20만~50만 원 (아파트는 0원 가능) | STEP 3 시점 | 주택 규모에 따라 상이 |
| 초기 보증료 | 주택가액의 1.5% (예: 3억 주택 → 약 450만 원) | 계약 시 (연금에서 분할 가능) | 최초 1회만 납부 |
| 연 보증료 | 연간 보증잔액의 0.75% | 매월 자동 차감 | 종신 동안 계속 납부 |
| 법무사·등기 비용 | 30만~80만 원 | STEP 5 등기 시점 | 법무사 수수료 + 등록면허세 등 |
💡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비·법무사비는 초기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초기 보증료는 연금 수령액에서 분할 차감이 가능하므로 큰 목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는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 노후를 바꿉니다.
| 📞 전화 상담 1688-8114 평일 09:00~18:00 |
🌐 인터넷 hf.go.kr 24시간 이용 가능 |
🏢 방문 상담 전국 지사 및 협약 은행 사전 예약 권장 |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 신청자격 및 상세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 청약 저축 통장 가입조건, 가점제, 필요성, 활용방법 및 전략 정리 (0) | 2025.0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