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 09:30

무인판매점 재해 및 사고대비방법 화재 풍수해 전기사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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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무인판매점 재해 및 사고대비 방법

● 재해예방 보험 기본사항

● 재해예방 보험 선택사항

무인판매점 운영시 화재, 풍수해, 전기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장 내 재해 예방 관련 화재보험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사항과 선택사항 등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매장운영 관련 재해 및 사고대비 방법

무인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려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매장에 최적화된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으로는 화재, 풍수해, 전기사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고들을 한 번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와 손해는 모두 운영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사업장 관련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지만 무인매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을 최대한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인매장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매장이 대부분이므로 월보험료 기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의 상품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장의 규모와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매장에 최적화된 상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재해예방 보험 기본사항

매장 사고예방보험에 기본적으로 부보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매장 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조항입니다. 이는 대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보상금액의 범위가 대물피해에 대해 높은 편입니다. 둘째로, 매장 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는 대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이 보상되는 내용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종류는 건물피해, 동산피해 시설 및 집기비품 피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피해가 모두 부보 될 수 있는 계약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운영사고 보험상품은 5년 납 5년 만기 상품이 기본이며, 5년 내 폐업등의 사정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납부한 보험금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매장운영계획이 있다면 단기가입보다는 적절한 보험계약기간을 검토하여 장기가입 시에 월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해예방 보험 선택사항

매장 사고예방보험에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매장 내에서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발생가능한 전기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전기위험 대비 조항은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자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매장 내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 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셋째로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수해로 매장내외 유리 및 부착간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풍수해보험이라고 알려진 조항으로 지대가 낮거나 바닷가 근처 등 태풍의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넷째로, 매장 내의 수조, 급배수설비의 사고로 인한 누수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사고로 타인의 신체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대비 조항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상품별로 다양한 선택조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조항의 경우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포함시켜서 월 보험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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