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취업자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 수 있도록 돕는 초기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말한다.
●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1. 신청기간 및 지원형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현금지원
2. 지원대상
1)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2) (청년) 만 15~34세 (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최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3)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4) 중복지원혜택 불가한 경우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5)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 지원내용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신청방법
1)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2)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3) 접수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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