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본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다태아 :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일
2)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교모 기업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글로자의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2.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1) 지원기간
- 대규모기업 :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2) 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2)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줄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줄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뢰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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