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2. 신청기간 및 지원형태 : 상시신청 / 현금 및 서비스
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동시충족요건)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3)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1. 취업치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1) 취업지원(모든유형 해당)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소득지원(요건심사형&선발형에 해당)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6개월) 지원
3) 취업활동비용지원(요건심사형&선발형 외)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관할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상시신청
2. 제출서류
1)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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