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정보 / / 2023. 3. 28. 09:40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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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1. 취지 :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 선정기준 :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인자)

지원내용

  1.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1) 전문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2)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 (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3)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 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 신청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1) 소상공인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교육신청-경영학교 교육- 교육기관별 교육일정검색-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2. 접수/문의

     1) 접수기관 : 소상공인인시장진흥공단

     2)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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