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1. 취지 :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 선정기준 :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인자)
● 지원내용
1.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1) 전문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2)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 (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3)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 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 신청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1) 소상공인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교육신청-경영학교 교육- 교육기관별 교육일정검색-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2. 접수/문의
1) 접수기관 : 소상공인인시장진흥공단
2)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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