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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금액
● 신청방법
●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1. 취지 :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서울시소재 (재)창업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기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1년간 무이자 지원)로 융자하여 사업초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2. 지원형태 및 신청기간
현금융자(무이자 지원) / 상시신청(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및 금액
1. 4무(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 융자 (무방문/무이자/무보증금/무서류)
1) 융자규모 : 3000억 원(업체당 최대 7,000만 원)
2) 융자기간 : 22.5.2 ~ 자금소진 시까지
3) 융자대상 :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한 서울소재 창업 기업 및 소상공인
4) 지원 제외대상 : 기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및 소상공인 /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
5) 융자조건 : 무보증료/무이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지원, 2년 차부터 이자율 0.8%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shinbo.co.kr/)
2. 상담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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