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취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하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2) 연령 기준 :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4)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2.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 금리우대
1)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우대(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4)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6)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2.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3.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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