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1. 취지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개설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1.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우대금리
1)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2)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3. 비과세 혜택
1)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4. 소득공제 혜택
1)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2)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게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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