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록통관 개념 및 절차
● 간이통관(간이수입신고) 개념 및 절차
●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 개념 및 절차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이 통관방법인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록통관 개념 및 절차
목록통관은 해외구매대행 시 대표적인 통관방법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물품가격 및 중량이 정확히 기재된 송장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편 통관방법입니다. 실무에서 해외구매대행 시에는 대부분 목록통관을 통해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목록통관은 특혜적 성격이 있으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진행가능합니다. 첫째,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물품(자가사용물품) 또는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구매 시에는 200불 이하)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는 의약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특정기능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사용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등의 방지를 위해 최종적으로 해당물품을 수취하는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한 개의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셋째,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목록통관 진행이 불가하며 간이통관을 통해 신고 시마다 한 개의 제품에 한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 없고 구매한 물품의 목록(송장)의 제출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간편 동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므로 관세나 부가세가 면죄되고 수입신고수리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과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량구매가 불가능하고 150불(미국구매 시 200불)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진행가능 합니다.
● 간이통관(간이수입신고) 개념 및 절차
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등과 같은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반복수입되는 물품과 정부사용용품 및 재수출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한해서 간이 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는 통관제도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미화 150불(미국구매 시는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의 물품은 간이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금액이 150불을 초과하여 목록통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간이통관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한 물품의 품명, 가격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확인되면 별도의 검사를 생략하고 간이 한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은 간이통관을 통해 진행불가하며, 일반통관을 통해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에 비해 물품수량이 많아도 진행이 가능하고 통관수수료가 일반통관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록통관과는 달리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고 신고한 물품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목록통관과 동일하게 간이통관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통관의 경우에도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간편 통관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 개념 및 절차
일반통관은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통관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미화 2,000불을 초과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통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통관은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이 표기해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KC인증, 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등 각종 인증절차가 완료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업 및 재판매목적으로 대량수입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통관방법입니다. 또한 일반통관을 통해 진행 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신고 가격이 매입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 표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공식적인 통관방법이므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통관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